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2022년 12월 28일부터 정기검사를 실시한 한울 3호기의 임계(원자로에서 핵분열 연쇄반응이 지속적으로 일어나, 이로 인해 생성되는 중성자와 소멸되는 중성자가 같아 중성자 수가 평형을 이루는 상태)를 3월 17일 허용했다.
원안위는 이번 정기검사에서 총 96개 항목 중 임계 전까지 수행해야 할 86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향후 원자로 임계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을 확인했다.
이번 정기검사 기간 중 주요 점검 사항과 결과는 다음과 같다.
사고 시 방사성물질 누출 방지 기능을 하는 격납건물 내부철판(CLP)에 대한 고해상도 카메라를 이용한 정밀 육안검사 결과, 두께 미만 부위는 없었고 도장 벗겨짐 등 결함 56개소를 확인해 재도장했다.
또, 증기발생기 전열관 비파괴검사 결과 이상 없음을 확인했고, 증기발생기 내부에서 발견된 이물질(소선 등 25개)은 모두 제거했다.
아울러, 해수의 이물질을 제거하는 회전여과망 설비에 기술기준상 규정되지 않은 부착식 앵커볼트가 시공된 것이 확인됨에 따라, 현장시험 등을 통해 앵커볼트의 건전성과 성능을 점검했으며, 회전여과망 설비고장 가능성 및 안전기능 유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1주기 운전은 가능한 것으로 밝혀졌다.
다만, 이 부착식 앵커볼트는 기술기준에 따라 원안위의 사용승인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한수원에 다음 계획예방정비기간까지 기술기준을 만족시키도록 요구했으며 회전여과망 설비의 작동성 점검과 앵커볼트 체결 상태 점검을 강화하도록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