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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매장에서 청주페이 한번 더!
  • 편집국 기자
  • 등록 2023-06-29 15: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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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월 30일부터 관내 711개 업소에서 청주페이 사용제한

청주시는 6월 30일부터 연 매출액 30억 원을 초과하는 업체에 대해 청주사랑상품권(청주페이)의 사용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는 행정안전부의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사업 종합지침’에 따른 것으로 청주사랑상품권(청주페이)의 가맹점을 상대적으로 영세한 소상공인 매장 중심으로 개편한 것이다.

 

시는 이달 초, 2022년도 매출액이 30억 원을 초과한 총 764개 가맹점을 대상으로 사전 안내 공문을 발송했으며, 6월 26일까지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최종 711개 업소에 대해 가맹점 등록을 취소(철회)했다.

 

특히, 정부지침상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사업장인 로컬푸드직매장(단독매장에 한함) 등 비영리‧공익적 성격의 플랫폼 사업장에서 착안해 이와 유사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시니어클럽에서 운영하는 사업장’과 ‘충북재활원 보호작업장’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건의 후 가맹점 지위를 유지시켜 주목을 끌고 있다.

 

시의 이번 가맹점 제한 조치로 인해 농협 하나로마트 등 농협과 관련된 경제사업장은 모두 가맹점에서 제외됐으며, 충북대학교병원을 비롯한 대형 병의원에서도 청주페이 결제가 제한된다.

 

또한 대형마트와 대형주유소, 일부 본사 직영으로 운영 중인 편의점 등도 청주페이 사용제한 가맹점에 포함됐다.

 

다만, 농민수당 등 인센티브 없이 지급받은 청주페이(정책발행)의 경우엔 등록 취소된 가맹점에서도 종전처럼 사용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지난 5월 청주페이의 1인당 보유한도를 150만원으로 축소한 데 이어, 이번 연 매출액 30억 초과 가맹점에 대해 제한 조치를 단행한 것은 소상공인 지원 강화라는 일관된 목표를 가지고 시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청주페이 사용처의 감소로 시민들의 불편이 없을 수 없겠지만 고금리‧고물가 등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인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에게 힘이 되어주기 위한 정책”임을 거듭 강조했다.

 

시는 29일 시 홈페이지와 청주페이 앱(APP)을 통해 청주페이 사용제한 가맹점 목록을 공개했으며, 청주사랑상품권(청주페이)의 사용처는 청주페이 앱 ‘결제매장 찾기’ 아이콘을 클릭해 검색할 수 있다.

 

한편, 시는 시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맹점 제한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매장에서 청주페이 한번 더! 홍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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