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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문동 494-22 일대 외 1곳, 모아타운 관리계획 승인‧고시 전 모아주택 요건 완화
  • 편집국 기자
  • 등록 2023-11-16 15: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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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로구역 요건, 사업면적(1만㎡→2만㎡), 노후도(67%→57%) 완화, 조합설립도 가능
  • 모아타운 관리계획은 내년 초 서울시 고도지구 완화 결정사항 반영해 확정 예정

도봉구 쌍문동 494-22, 524-87번지 일대가 11월 16일 모아타운으로 선(先) 지정됨에 따라 사업추진에 탄력이 붙게 됐다.

 

쌍문동 494-22, 524-87번지 일대 대상지 전경

이제 주민들은 완화된 기준으로 조합설립인가가 가능하다. 다만, 관리계획 확정 절차가 남아있기에 조합설립동의서 검인 신청 시에는 구와 미리 협의해야 한다. 관리계획 확정 절차는 고도지구 완화 결정사항 반영, 관련기관(부서) 협의 및 심의 등을 통해 진행된다.

 

해당 대상지는 2022년 6월, 서울시 첫 모아타운 대상지 공모에서 선정된 곳으로, 약 98%가 고도지구에 해당하는 11만㎡ 규모의 노후·저층주거지다.

 

그간 주민들이 대상지를 여러 개의 사업시행구역으로 나눠 조합설립동의서를 징구하는 등 사업추진 의지가 있었으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상 요건이 적합하지 않아 조합설립이 불가했다.

 

이에 구는 조합설립 등 절차 진행을 가능하게 하고 사업속도를 빠르게 앞당기고자 서울시에 모아타운 선(先) 지정을 요청, 이번 결과로 이끌었다. 모아타운 선(先) 지정은 관리계획 수립이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개략적인 계획으로 모아타운으로 지정·고시하고 추후 관리계획을 보완하는 방식이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도봉구 첫 모아타운 대상지인 쌍문동 494-22, 524-87번지 일대가 모아타운 선(先) 지정을 통해 사업추진동력을 얻었다”며, “주민들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걸림돌이 없도록 지역주민과 꾸준히 소통하고 구 차원의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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